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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김현지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3.12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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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43호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이스포츠는 종주국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서 체계적인 이스포츠의 진흥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이스포츠 진흥사업 추진, 이스포츠시설 및 국제이스포츠R&D센터 설치, 국제교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 ○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국제 교류·협력 ○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등 다.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역 내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 이스포츠 표준 규격화, 학술 연구 및 교류, 관련 분야 인력양성 및 선수 트레이닝 운영 등을 수행하는 국제이스포츠R&D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kavant@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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