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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김현지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3.12 조회수 : 28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20호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의 전략산업 중 항공분야의 IT융합산업으로서 드론산업 육성을 통해 부산의 미래산업의 동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한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기반 조성 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 드론사업자의

       창업·경영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마케팅 및 홍보,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드론산업 개발·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허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안 제10조)
  사.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oash@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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