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36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청년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을 구체화 하고, 관련 내용 신설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제6조제2항제2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청년 주거안정 나. 제17조 중 “주거, 경제자립”을 “경제자립”으로 변경함 다.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지원, 주택 임차를 위한 금융 지원 등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전화 (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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