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3.12 조회수 : 234

190312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35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1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민의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시민의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과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 신설)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완료 후에도 3년간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의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도록 하고,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1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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