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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3.12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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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3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제도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나.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인용 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등)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별영향평가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 부위원장 : 분석평가책임관 →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기획국장,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장,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 : 2년 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교육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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