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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3.12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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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33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규정,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규정,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과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위탁 재위탁 및 갱신 시에도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시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재위탁 및 위탁기간 갱신 시에도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등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5조제2항) 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위탁기간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8조제2항) ○ (현행) 3년 이내 → (개정) 5년 이내 바. 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결과, 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사. 수탁기관의 의무 위반 및 계약 조건 위반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아.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법인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자. 민간위탁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사무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 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시의회 보고 및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차. 민간위탁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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