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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3.12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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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3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교육부는 2018.12.13.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은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나.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전문적․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 시 사무의 일부를 위탁, 운영하도록 하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임(안 제10조) 사. 단체․개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임(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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