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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3.12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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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3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현재 학교흡연예방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음주 및 약물 예방교육도 ‘학생건강증진계획’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8)’ 등에 따르면, 청소년(중․고등학생)의 현재흡연율은 6.7%(남학생 9.4%, 여학생 3.7%)이고 청소년 6명 중 1명이 한 달 내 음주경험이 있는 등 흡연․음주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이에, 주류․담배․마약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오․남용 예방교육의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책무 강화와 예방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학생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 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임(안 제6조) 사. 교원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아.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제16조) 자. 추진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임(안 제17조) 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18조) 카. 표창에 관한 사항임(안 제1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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