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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3.12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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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30호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그동안 매년 유치원 입학을 위해 학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선착순제, 추첨제 등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유치원 접근성을 높이는 등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유치원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모든 유치원의 의무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엔 어려움이 많았음 나. 이에, 유아들의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모집․선발을 위하여「유아교육법」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임(안 제3조) 라. 유치원별 선발인원을 명시함(안 제4조) 마. 유아 모집·선발 계획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 바. 유아 모집·선발 요강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 사. 유아 모집·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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