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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3.11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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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5호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법인․단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수행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kavant@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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