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3.11 조회수 : 23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6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31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영상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영상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법인단체로확대하여 사업수행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6)

. 영상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3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kavant@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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