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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3.11 조회수 : 33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7호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갱신 횟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의2)
  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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