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7호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갱신 횟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의2) 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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