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3.11 조회수 : 24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26호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 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두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기능을 추가함(안 제2조제2항)
    ○ 국회, 중앙부처, 당정과의 원활한 협조 및 협력체계 강화 지원
    ○ 언론기관 방문 등 시정정책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자문실적을 분기별로 관리·점검하도록 하여 정책고문 등의 운영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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