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25호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재생, 산업단지, 경관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전략 수립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자료를 일반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용역 결과물,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자료를 시 홈페이지상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결과 및 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히 도록 함(안 제26조) 나.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7조) 다.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전화(888-8484),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