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3.11 조회수 : 22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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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25호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재생, 산업단지, 경관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전략 수립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자료를 일반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용역 결과물,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자료를 시 홈페이지상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결과 및 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히

     도록 함(안 제26조)
  나.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7조)
  다.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전화(888-8484),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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