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24호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위해 시의 책무를 정비하고,‘근로자’ 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자’로 변경하는 동시에, 나.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로자’ 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자’로 변경 정비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등)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시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책무를 정비함.(안 제4조제3항) 다. 시장이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라. 시장이 비정규직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 향상사업을 정비하고, 사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 정함.(안 제12조) 바. 시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여부 점검‧평가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노동자로의 전환 및 고충처리 사례 점검‧분석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