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23호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향군인회가 원활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조문 자구 수정(안 제2조) 나.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