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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3.11 조회수 : 25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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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22호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 등 학생급식과 관련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

     (안 제2조)
  나.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하여 시와 교육청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

    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시장이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및 학교의 장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 지역농산물 및 부산우수식품을 우선

    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친환경식재료 및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 구매를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

    록 규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2조)
  바. 급식경비 지원에 따른 위생·안전 점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아.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

    23조까지)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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