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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3.11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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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29 호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공회전 제한 장소를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공회전 제한시간을 2분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회전 제한 장소를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나.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보다 강화하고 대기 온도에 따라 그 예외를 정함(안 제9조,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