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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3.11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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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27 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