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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3.11 조회수 : 45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28 호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이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안 제4조)

다.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마. 고독사예방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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