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3.11 조회수 : 22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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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21호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청소년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노동자가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 하도록 하고,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시장이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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