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21호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청소년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노동자가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 하도록 하고,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시장이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