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3.11 조회수 : 21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9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1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균형발전지표가 각종 계획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반영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 및 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지를 표명하고자함.

 

3. 주요내용

.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운영을 개선하고자함. (안 제4)

-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명문화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신설 및 조정

- 시장의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 결과반영 등 의무를 명문화

- 결과보고서의 시의회 제출 및 공개 의무화

. 시장에게 기본계획 수립 전 공청회 개최 의무를 부과함.

(안 제4조의2)

.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 전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안 제4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3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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