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3.11 조회수 : 19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8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31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발주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보상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시장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하도급 민간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보상의 책임 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 함.

( 7조의 2 신설)

.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하도급 민간자문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2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3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1) 또는 e-mail(taeba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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