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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1.08 조회수 : 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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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4 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등의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증진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피해자에 대한 시의 책무를 추가로 명시함(안 제3조) 나. 기념사업 중 피해자를 위한 위령사업을 신설함(안 제7조) 다. 기념조형물의 관리 의무를 신설함(안 제8조) 라. 민간 지킴이단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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