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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1.08 조회수 : 129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4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18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등의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증진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피해자에 대한 시의 책무를 추가로 명시함(안 제3)

. 기념사업 중 피해자를 위한 위령사업을 신설함(안 제7)

. 기념조형물의 관리 의무를 신설함(안 제8)

. 민간 지킴이단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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