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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1.08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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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5 호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제도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나.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만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던 것을 세부 사업까지도 대상으로 확대하고,「성별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며, 다.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부산광역시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의 정책 등이 성평등 실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인용 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등) ○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별영향평가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나.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만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던 것을 세부 사업까지도 대상으로 확대하고, 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전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호 및 제8조제3호) 다.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시행 중인 조례·규칙,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10조의2 신설) ○ 부산광역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 영향평가 대상 선정 ○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생략 마. 종전 부산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양성 평등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임무에 추가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sangeun@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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