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1.08 조회수 : 231

입법예고문(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0108).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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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7호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원, 주요 관    광지 등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 영어라디오방송의 송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청취율 제    고 등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영어라디오방송의 송출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in727@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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