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7호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원, 주요 관 광지 등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 영어라디오방송의 송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청취율 제 고 등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영어라디오방송의 송출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in727@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