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01호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현대의 지방행정이 복잡·다양하여 각종 사안에 대해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주요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나.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규정을 정하여 의원이 체계적인 교육연수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교육연수 대상과 지역 등 적용범위를 정하고, 교육연수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의원의 임기를 고려한 4년 단위의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효과적인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연수 기관, 과정, 방법 등 교육연수 구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의원 교육연수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 연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개별적으로 민간교육기관에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ys282@korea.kr) 또는 전화(888-8462), FAX(888-84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