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12.03 조회수 : 57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1203).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98호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사회 양극화, 국제이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

       하기 위해서는 시민 중심의 인권 친화적인 도시 구현이 필요한 실정임.
  나. 이에 본 조례의 제명 변경, 목적 등을 정비하고,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시민 인권헌장

       규정 등을 신설하여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개정안)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나. 인권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인권, 시민, 인권도시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모든 시민이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2)
  라.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시의 책무를 정비하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의 제·개정 시에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마.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제6조, 제11조 및 제12조)
  바.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수립 시에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의2)
  사.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함.

       (안 제14조의2)
  아. 인권 존중의 가치 구현 및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 인권헌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3)
  자.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14조의4)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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