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97호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민주공원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나. 1999. 11. 25.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민주공원 시설 사용료를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실 입장료 무료화 및 사용료 반환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다.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민주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주공원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4조제2항) ○ (현행) 3년 → (개정안) 5년 이내 나. 민주공원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및 전시실 입장료를 무료로 함.(안 별표 1) ○ 전시실 : (현행) 1일 35,000원 → (개정안) 1일 50,000원 ▷ 입장료 : (현행) 청소년·군인 100원, 어른 200원 → (개정안) 무료 ○ 중극장 : (현행) 3시간 50,000원 → (개정안) 오전 90,000원, 오후 120,000원, 야간 150,000원 ○ 소극장 : (현행) 3시간 30,000원 → (개정안) 오전 40,000원, 오후 60,000원, 야간 80,000원 ○ 야외공연장 : (현행) 1시간 3,000원 → (개정안) 1시간 5,000원 ○ 부대시설 ▷ 조명시설 : 중극장 (현행) 1시간 10,000원 → (개정안) 1회 20,000원 소극장 (현행) 1시간 5,000원 → (개정안) 1회 10,000원 ※ 개정안의 1회란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중 어느 하나를 말함. ▷ 마이크, 피아노, 음향시설, 빔프로젝터 등 사용료 징수대상 추가 다. 민주공원 시설 사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2 및 별표 2 신설) ○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사용개시일 이후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라.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일본어투 표현, 일본식 한자어, 권위적인 용어,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 ∼에 관하여 → 삭제 ○ 기타 → 그 밖에 ○ 얻어야 → 받아야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내지 → ∼부터 ∼까지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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