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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12.03 조회수 : 44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181203).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96호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가치·태도

등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제4조)
  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제5조)
  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

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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