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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8.11.30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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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9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학교텃밭 활동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과 집중력, 사회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내외에서 학교텃밭을 활용한 교육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나.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공간확보의 어려움 및 관련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고 교육적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다. 이에,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정서함양 및 올바른 식생활과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학교, 도시농업, 학교텃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안 제3조)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 다. (안 제4조)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임 라. (안 제5조)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임 마. (안 제6조)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임 바. (안 제7조) 학교텃밭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임 사. (안 제8조) 학교텃밭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임 아. (안 제9조) 학교텃밭 운영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임 자. (안 제10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 차. (안 제12조) 학교텃밭 활성화 관련 표창에 관한 사항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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