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93호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 지역에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민시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기업의 판로 개척 및 판매 촉진은 물론 청년 창업과 소득 창출 등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민시장의 정의와 시민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나.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와 시민시장의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3조, 제4조) 다. 시민시장의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11조) 마.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표준규약 제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smccoy@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