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8.11.20 조회수 : 26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181120)(수정).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94호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
  다.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함. (안 제4조)
  라.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활동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5조)
   -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관련 단체 지원, 홍보·교육·출판 등
  마. 환수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함.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kavant@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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