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11.15 조회수 : 60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1115).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92호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부산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및 시 사무 위탁기관․단체 또는 업체 소속 근로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여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 적용을 민간으로 확대·촉진하기 위한 생활임금 장려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부산시 소속 근로자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 및 시 사무 위탁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생활임금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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