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8.11.14 조회수 : 353

181114 (4)입법예고(도박예방교육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9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전국 중․고교생 1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박실태 조사에 따르면, 1.1%가 위험 수위 이상의 도박 증세를 보이는 문제군(도박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등 대처가 미흡한 상황임

나. 이에 학생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도박 예방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규정함

나. (안 제3조)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다.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라. (안 제5조) 도박예방교육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

라. (안 제6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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