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2018.11.14 조회수 : 28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 - 89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1114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함(안 제3)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

. 시장이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

.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당사자와 부모단체, 교육청 등의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함(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2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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