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8.11.12 조회수 : 30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88호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함
   나. “긴급보호동물”, “반려견 놀이터”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원구성, 위원장 선출 방식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 위원 : 9명 → 10명
    ○ 위원장 : 해양농수산국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해양농수산국장    
   라. 시장이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동물분양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제5조의3)
   바.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선포, 동물 보호·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해당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10조∼제1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hhee9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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