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11.09 조회수 : 30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110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87호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근대 역사의 현장으로서 부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을 위한 민주운동의 중심이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민주화 운동”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재원의 조달방안 등의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역사자료 수집․정리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사업, 기념관․조형물 등의 건립 사업,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의 기념사업 추진 및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