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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11.09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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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1109).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87호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근대 역사의 현장으로서 부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을 위한 민주운동의 중심이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안 제6조)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사업, 기념관․조형물 등의 건립 사업,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