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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현진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11.05 조회수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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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 - 86 호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 나.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지원 대상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할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 라. 시장이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원할 내용에 대해 명시함(안 제6조) 마.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 전시, 연구 등 4.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5.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 6.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 사업 7.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지급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애국지사 위문품 지급 3. 애국지사 사망 시 위로금 지급 4.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시역 외로 전출한 경우. 단, 사망의 경우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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