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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위원회 2018.10.11 조회수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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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81호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유망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혁신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성장,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섬유 ․ 패션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 노력 등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섬유 ․ 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섬유 ․ 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섬유 ․ 패션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가능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마. 섬유패션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섬유 ․ 패션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1)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FAX(051-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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