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10.11 조회수 : 418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 - 82 호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고부가가치산업인 화장품뷰티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화장품뷰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함. 나. 뷰티산업을 화장품뷰티산업으로 변경하고, 화장품 관련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기존) 화장품의 제조 ․ 판매업 (개정) 화장품의 제조업ㆍ제조판매업과 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등 부자재를 연구ㆍ생산하는 산업9 다.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 대상에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재료․제품 및 서비스 등의 고급화 사업’,‘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화장품뷰티산업 인증제도 운영’,‘화장품뷰티산업의 국내외 정보 교류’ 등을 추가 규정함.(안 제5조) 라.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뷰티산업자문위원회를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회의 역할,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수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정․신설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