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10.11 조회수 : 41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 - 82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1011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고부가가치산업인 화장품뷰티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화장품뷰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함.

. 뷰티산업을 화장품뷰티산업으로 변경하고, 화장품 관련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 (안 제2)

(기존) 화장품의 제조 판매업

(개정) 화장품의 제조업제조판매업과 화장품의 용기포장 등 부자재를

연구생산하는 산업9

.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 대상에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재료제품 및 서비스 등의 고급화 사업’,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화장품뷰티산업 인증제도 운영’,‘화장품뷰티산업의 국내외 정보 교류

등을 추가 규정함.(5)

.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7)

.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뷰티산업자문위원회를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회의 역할,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수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정신설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1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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