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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일용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8.10.10 조회수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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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80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함에 있어 상업지역안에서의 생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부산시에서 구·군에 위임하는 도로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업지역안에서의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100미터로 정하되, 50미터 초과 10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교육환경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나. 구청장·군수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에 관한 고시·열람 등에 관한 권한을「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도로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중로 2류”의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위임함.(안 별표19) ○ (종전) 주도로폭 “20미터 이하” → (변경) 주도로폭 “20미터 미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aeb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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