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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8.10.10 조회수 : 355

181010 (4)입법예고(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7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현장체험학습이 수익자부담경비로 실시됨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며,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이 생길 수 있음.

. 이에 모든 학교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부담 없이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부산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

. “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현장체험학습의 뜻을 정함(안 제2)

. 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

.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지원대상을 규정함 (안 제4~5)

. 현장체험학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

.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방법 등을 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1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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