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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8.10.10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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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7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현장체험학습이 수익자부담경비로 실시됨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며,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이 생길 수 있음. 나. 이에 모든 학교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부담 없이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부산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현장체험학습”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다. 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지원대상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마. 현장체험학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방법 등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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