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8.10.10 조회수 : 330

181010 (4)입법예고(취업지원센터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77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73)으로 인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위임

. 2018년 현장실습제도의 개편으로 인한 학습중심현장실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3. 주요내용

. (안 제1)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한 사항임

. (안 제2) 취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임

. (안 제3) 취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4) 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5)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1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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