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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8.10.10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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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7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제7조3항)으로 인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위임 나. 2018년 현장실습제도의 개편으로 인한 학습중심현장실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한 사항임 나. (안 제2조) 취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임 다. (안 제3조) 취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 라. (안 제4조) 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하여 규정함 마. (안 제5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ㆍ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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