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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8.10.10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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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7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부산시와 함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부산장애인평생교육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장애인참배움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노력하고 있음 다. 이에, 장애인 시설․기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나. (안 제2조)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정의함 다. (안 제3조)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라. (안 제4조)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안 제5조)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대상 요건을 규정함 바. (안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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