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8.10.10 조회수 : 361

181010 (4)입법예고(장애인평생교육기관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79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평생교육법20조의2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부산시와 함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부산장애인평생교육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장애인참배움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노력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 시설기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안 제2)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정의함

. (안 제3)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대상 요건을 규정함

. (안 제6)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1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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