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8.10.10 조회수 : 319

181010 (4)입법예고(노동인권교육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76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그리고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취약한 노동조건 속에서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이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2) 학교, 노동인권교육,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4)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임.

. (안 제6)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임.

. (안 제7) 노동인권교육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임.

. (안 제8) 노도인권교육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임.

. (안 제9)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임.

. (안 제10)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1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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