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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8.10.10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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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7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그리고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취약한 노동조건 속에서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나. 이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학교, 노동인권교육,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규정함 나. (안 제4조)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다. (안 제5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임. 라. (안 제6조)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임. 마. (안 제7조) 노동인권교육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임. 바. (안 제8조) 노도인권교육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임. 사. (안 제9조)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임. 아. (안 제10조)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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