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73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에 기여하고, 의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변경함.(안 제3조, 제4조, 제7조의 2 등) 나. 발언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다. 발언시간의 제한은 의장이 인정하거나, 사전에 운영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을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안 제38조) 라. 5분자유발언 신청시기 예외규정, 처리결과보고 등을 신설함.(안 제38조의2) 마. 무제한 토론의 실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안제42조의 2)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ys282@korea.kr) 또는 전화(888-8462), FAX(888-84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