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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해양교통위원회 2018.08.21 조회수 : 36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72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하여 건축행위 시 허가권자의 임의 또는 소극적 적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구체적 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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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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