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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해양교통위원회 2018.08.21 조회수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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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72호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하여 건축행위 시 허가권자의 임의 또는 소극적 적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구체적 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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